- 제목
-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
- 작성일
- 2024.04.19
- 작성자
- 음악대학
- 게시글 내용
-
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
폭력예방교육 안내드립니다. 음악대학 교원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‘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’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(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)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가.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: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나. 의무 교육 기준
- 교원 및 직원: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성매매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- 학생: 성폭력 예방교육, 가정폭력 예방교육
2.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
가. 온라인 교육: https://ys.learnus.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'[법정의무]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 [신촌, 국제 - 교원, 학생용] (신규)' 수강 (붙임 안내문 참고)
나.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(genderedu@yonsei.ac.kr) 제출하여 이수자 등록 요청
다. 학과 또는 단과대학 단위 공동체교육(대면 또는 비대면) 신청
: 붙임 양식 작성 후 교육 희망 일시 3주 전까지 이메일(genderedu@yonsei.ac.kr) 접수
3. 문의: 내선 2137, genderedu@yonsei.ac.kr
붙임 1.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문 1부.
2. 2024년 연세대학교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1부. 끝.